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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운영/저작권 준수하기

블로그 공공저작물 인용 저작권 준수하기, 공공누리제도

 

 

안녕하십니까 돈딴지 입니다.

 

앞서 뉴스를 인용하면서 저작권을 준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였었습니다.

 

이전 포스팅 보러 가기 [블로그 뉴스 인용 저작권 준수하기]

 

글을 작성하다 보면 뉴스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블로그에 공공저작물 인용 시 저작권 준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제도로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공공누리 제도!


 

출처 - 공공누리, https://www.kogl.or.kr/

공공누리 홈페이지 가기


 

공공누리 제도란?

 

- 공공누리란, 공공저작물에 특화된 이용허락 표시제도 입니다.

 

- 국가(중앙행정기관이죠 대표적으로 통계청 등),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시등), 공공기관(공기업 및 국책 연구소 등)이 제작하고 개방하는 공공저작물 정보에 대해서, 4가지 유형 마크로 분류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국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2조)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공공기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 저작물별로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부담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 여기에다 공공누리 유형에 따른 상업적 활용 및 변형 등 2차 저작물 작성도 가능합니다.

 

- 공공누리를 표시하고 적용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별도의 저작권 이용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공기관도 문의가 감소해서 좋고, 이용자도 저작권 침해 걱정이 없어서 편리하네요.

 

- 자유 이용을 하더라도 반드시 출처 표시를 해야 합니다. 공공누리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예시를 안내합니다.

 

[예시 1]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 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 URL),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흠... 예시 1은 너무 기니 예시 2를 자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공공누리에서 말하는 4가지 저작권 유형이란?

 

앞선 설명에서 언급되는 4가지 유형 분류에 따라서 저작권 이용 범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4가지 유형은 출처 표시, 변경 금지, 상업적 이용금지를 바탕으로 분류됩니다.

 

제1 유형

가장 간단합니다. 출처만 표시해 주면 됩니다!

출처 - 공공누리, 제1유형, https://www.kogl.or.kr/

제2 유형

출처 표시와 상업용 금지 제한이 붙습니다.

출처 - 공공누리, 제2유형, https://www.kogl.or.kr/

제3 유형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제한이 붙습니다.

출처 - 공공누리, 제3유형, https://www.kogl.or.kr/

제4 유형

출처 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 금지 제한이 함께 붙습니다.

출처 - 공공누리, 제4유형, https://www.kogl.or.kr/

 

이 4가지 유형의 특징을 요약하면 하기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하지만, 출처 표시는 어떤 유형이든 해주어야 합니다.

 

즉, 4가지 유형 마크를 확인하고, 출처를 표시하며, 유형에 맞춰서만 사용을 한다면, 저작권자에게 따로 허가를 구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공공저작물을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실제 예시를 통해서 공공누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볼까요?

 

제가 자주 찾아보는 통계청 자료에서 공공누리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최근에 핫한 이슈가 되었던, 통계청의 2019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보도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2유형에 따라 [통계청(http://kostat.go.kr/), 작성자:박상영, 유수덕]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첫 페이지 하단에서, 공공누리 제2 유형 저작권 표시가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해당 자료 내에 있는 내용은 출처만 표시를 해준다면, 변형 및 2차 저작권에도 문제가 없음을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 홈페이지 이용안내에서도 저작권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게시물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누리 마크에 대한 설명도 보입니다.

출처 - 통계청, http://kostat.go.kr/

 

이상으로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전의 뉴스 인용 저작권에 비해서 정부제도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정부를 칭찬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이번 공공누리 제도는 정말 감동적인 수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굿굿

 

한 가지 단점은, 공공누리 제도가 2014년 7월 1일 시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오래된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공공누리 표시가 없다는 점입니다.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마지막으로, 공공누리 홈페이지에서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이 있어서 링크를 걸어드립니다. 다만, 해당 영상이 일반 이용자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실무 담당자들의 교육을 초점으로 제작된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이구나 하고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공누리 홈페이지 제도 교육 영상 보러 가기 

 

다들 블로그 운영하시면서 공공저작물 인용하시는데 큰 문제없으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