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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운영/저작권 준수하기

블로그 뉴스인용 저작권 준수하기

 

안녕하십니까 돈딴지 입니다.

 

블로그 글을 작성 할 때, 언론 기사를 인용하면서 나름대로 출처를 밝히고, 저작권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저작권을 준수하면서 언론 기사를 인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저작권법에 관해서 찾아보았는데, 무려 A4 47페이지짜리가 나타났습니다. 용어도 어려울뿐더러, 주로 인용을 하는 언론 기사 외에 광범위한 매체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제대로 습득하기 힘들었고, 무엇보다 법 쪽으로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서 포기하였습니다. 

 

적합한 대안으로서, 한국언론진행재단에서 발간한 "뉴스저작권 이용 가이드북 [2018년 개정판]"을 참고하였음을 미리 밝힙니다. 원본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것도 34페이지짜리....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 이용가이드북 2018년 개정판, 2018년2월28일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가기

http://www.kpf.or.kr/site/kpf/main.do

 

해당 뉴스저작권 이용 가이드북 파일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전체메뉴 - 서비스이용 - 뉴스저작권 - 공지사항의 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뉴스 저작권의 기본

 

- 뉴스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언론사의 창작물입니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호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여기서 뉴스는 그 밖의 어문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무단 복사,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때문에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 단,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5호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따라서 뉴스 기사 중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부고, 인사동정, 주식시세, 일기예보, 6하 원칙에 따라서 작성된 사건사고 단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조금 해석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기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문체, 편집 등이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정말 단순한 기사에 대해서만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이드 북에서 다양한 침해 사례들을 예시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저작권법을 준수하면서 인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블로그에 신문기사를 인용하면서 링크를 게시할 때 단순 링크(Simple Link)를 권장합니다.

 

링크의 종류

단순 링크(Simple Link): 사이트의 홈페이지(메인 혹은 초기화면)로 이동.

직접 링크(Deep Link): 페이지 주소를 직접 연결, 해당 하위 페이지로 이동.

프레임 링크(Frame Link): 웹페이지 프레임 구성을 통해 내용을 보이도록 연결.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웹페이지 내부에서 파일을 연결, 실행시키는 링크.

 

- 뉴스를 3줄 이상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의 제목 혹은 1~2줄 만 인용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 뉴스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로서, 기자 개인이 아닌 언론사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뉴스 기사를 요약하더라도, 전혀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복제 혹은 2차 저작물작성권을 침해가 됩니다.

 

- 뉴스 제목과 일부 기사를 캡처하여 원 제작물로 연결되는 Deep Link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험하면 안 하는 게 좋겠네요

 

- 마지막으로 해당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저작권을 신탁한 언론사가 아닌 경우는 해당 언론사에 직접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가이드 북 26페이지에 참여한 언론사 92곳이 언급되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상기 설명드린 모든 사항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금 복잡한데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저작권을 신탁한 언론사의 경우에는 인용한 뉴스저작권 이용 가이드북 상의 지침에 따라서, 블로그에 뉴스를 인용할 시에 단순 링크를 이용하여, 뉴스의 제목 혹은 1~2줄만 인용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 저도 지금까지 잘못한 부분이 보여서 얼른 수정을 해놓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기사를 작성해주시는 기자분들과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도움이 되었다면 하트 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