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돈딴지 입니다.
이번 주제는 2019년 11월 16일 오전 11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사고로 인해서 40대와 초등학생 모자가 다치고, 10대 학생이 발목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60대 한분이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런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고의 원인은 60대 코란도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9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대낮에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차대차 사고도 아닌 가만히 있던 보행자를 덮쳐서, 사망자까지 발생해버린 이 사고는 이대로 가다가는 평일 대낮의 인도조차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과거 부산에서 발생하였던 음주 운전 사망사고로 윤창호법이 불과 1년 전 2018년 11월 29일 국회 통과 및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당시 윤창호법안의 발안자였던 하태경 의원은 윤창호법2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전적으로 음주운전은 살인에 준하는 범죄로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힙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언론사에서 음주운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의문점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현장 사진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볼라드[bollard]라고 하며, 한글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는 볼라드에 관한 이미지는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사진에서 볼라드가 몇 개씩이나 뿌리째 뽑여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차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돌하였을 것이라고 처음에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곧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으로 영상을 직접 게시하지 못하여, 유튜브 영상 링크로 대신합니다.
한국한국언론진흥재단 문의 후 출처 표기하면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을 받아,
사고 당시 CCTV 사고영상을 GIF로 올립니다.
저작권 문제가 된다면 영상을 다시 내리겠습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자세히 보신다면,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사거리 중앙 지점, 차량 정지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가속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 추돌까지 4~5초 이내이기 때문에, 볼라드와 충돌할 당시의 최대 차량 속도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시속 10~20km 이하이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즉,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볼라드=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 왜 이렇게 허술하게 설계 및 시공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위에서 보신 볼라드 관련 움짤 영상들은 물론 타 국가의 볼라드 기능 영상입니다.
볼라드도 국가별, 용도별로 설계 사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나라의 볼라드에 관한 법적 규제가 무엇인지 찾아보았습니다.
찾다 찾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 규칙에서 근거가 될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우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 3항에서,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따라가 봅시다.
다음으로 따라온 것은, 국토교통부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입니다.
여기의 제9조를 보시면, 별표 2와 같다고 합니다.
별표 2를 봅시다. 진짜 다 왔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의 볼라드(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대한 시설 기준을 발견하였습니다.
7항의 마. 를 다시 보시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낮은 속도란 과연 시속 몇 Km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찾아보고자 하였지만, 구체적인 수치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설계 도면 혹은 시공서, 시공 도면 등이 있는지 찾아보았지만 자세한 정보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을 기억하면서 이 사건을 다시 바라봅시다.
음주운전을 한 만취 운전자가 분명히 가장 핵심적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분명하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 현장에서 맥없이 쓰러져 있는 볼라드는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볼라드, 아니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그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차량의 진입을 막아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일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법과 시행규칙의 시설기준에서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고의 자동차 속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볼라드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이었을까요? 뭔가 너무나도 괴리감이 생깁니다.
만일 해당 볼라드가, 상기의 움짤 영상에서 보신 다른 국가의 것들처럼, 자동차의 충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 시공이 되었다면,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나오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 뉴스에서 대낮의 만취자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뉴스가 나왔을지언정, 사망자가 나오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비싼 세금 들여서, 꼬박꼬박 보도블록 뒤집고, 새로 설치하면 뭐합니까?
차량 진입을 억제하지도 못하는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이 설치되어 있는데,
과연 해당 볼라드에 대한 시설 기준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되어 있는지 또는 기준에 맞게 제대로 설계, 시공이 되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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