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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화두를 던지다

태풍앞의 촛불 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안녕하십니까 돈딴지 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하였던 타다에 대한 관련법이 개정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어, 여기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전 글 보러 가기 - 네거티브 규제, 파지티브 규제란? 그리고 신사업 규제에 관해서

 

먼저 지난번 글에서, 정부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대로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검찰이 기소까지 하게 된 상황을 지켜봤었습니다.

 

이때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는데, 제가 틀렸었습니다. 관련 글도 정정하겠습니다.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법안 개정을 통해 현재 타다 시스템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출처 - 이뉴스투데이, 고선호기자, 2019년 12월 05일, http://www.enewstoday.co.kr/

이뉴스투데이 바로가기


어떤 법이 어떻게 바뀐다는 것인가?

 

우선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개정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의안 임시번호 [DD0187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DD01874,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보러 가기


개정안에서 핵심이 되어 보이는 부분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 저도 비전문가이니 원문을 직접 보시기를 추천드리지만 무료 75 페이지.

 

요점도 조금 많아서, 천천히 하나씩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의 명칭을 법에 반영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아래에 명시하였습니다.

 

플랫폼 사업이라는 신사업 명칭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눈에 띕니다. 7항에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리고 있습니다.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DD01874,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2. 플랫폼 사업 제도 하에 3가지 타입으로 각 형태별 사업을 정의하여 두었습니다.

 

법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7월 17일 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보도자료에서의 핵심 표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도권 외적으로 존재하였던, 중개 플랫폼 및 택시 외 모빌리티를, 플랫폼 사업 제도로 묶은 뒤에 3가지 타입으로 다시 구분한 것이 핵심입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작성자:과장 박준상, 팀장 오송천, 사무관 박효철, 전철주]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3가지 사업에 대해서 개정안에서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후 비교는 무의미하니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안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운송플랫폼을 확보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제49조의11에 따른 소속 여객 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해 자동차를 사용한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사업


용어가 참 헷갈리네요. 

1번은 타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번은 기존의 법인/개인택시 및 이를 바탕으로 한 Waygo 등을 의미합니다.

3번은 카카오T 처럼 콜택시 중개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으로 있던 예외 조항을, 본래 법안으로 가지고 오면서, 타다의 근간이 되는 법적 예외 가능성을 제거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1) 현행의 대통령령,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 하에 있던 예외 사항을, 본래 법안으로 가져왔다는 얘기는 해석의 여지를 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더불어서 기존에는 없던 단어 및 단서들이 추가되었습니다. - "관광을 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

 

이들 단어는 모두 본래 예외 조항의 목적단체 관광을 장시간 할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타다가 현재 상태로는 영업이 불가능하게 한 가장 치명적인 개정 항목이라 보입니다.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DD01874,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4. 여객자동차 플랫폼 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야 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타다와 같은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 자본금이 어느 정도 되지 않는다면 관련 사업을 시작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 허가 기준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 보험가입 등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이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제가 잘못 이해 하였었는데, 타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는다는 것이 곧 사업 면허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1000대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으면 타다는 차량 1000대 분량에 대한 운송사업 면허를 획득하는 것이죠.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DD01874,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5. 플랫폼 운송사업자(타다)가 자동차 운송시장 안정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신사업으로 인해 시장이 급변하다 보니, 이로 인한 부작용을 완하 하기 위한 보조금이 필요하게 되어 이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작성자:과장 박준상, 팀장 오송천, 사무관 박효철, 전철주]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문제는 플랫폼 운송사업자(타다)가 얼마나 내는지 등과 같은 부분인데, 법안 개정이 된다면,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이후 중요한 변수 중 하나겠네요.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DD01874,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왜 개정안으로 인해서 타다의 현재 사업 모델이 불가능하다는 것인가?

 

앞서 3번째 요약 항목에서 설명하였던 부분인데, 타다는 현재 대통령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예외 조항 중 바. 목을 근거로 하여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 목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때문에 타다의 차량을 보시면 일반적인 세단이 아닌 모두 승합자동차인 것을 눈치채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을 이용하여서 택시 면허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개인, 법인이 아닌, 택시 면허를 전혀 소지 않은 채 일반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택시 기사 분들에게 굉장한 반발을 불러온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은 법안 예외 조항의 본래 목적인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더 이상 이 예외 항목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개정안

바.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다만,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개정안에서는 플랫폼 운송사업자(타다)에서 운전자로 할 수 있는 기사 자격을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각종 범죄 경력자 배제등도 포함합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작성자:과장 박준상, 팀장 오송천, 사무관 박효철, 전철주]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개정안

제49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②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한다)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여기서 저도 헷갈렸는데, 면허와 기사 자격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면허는 플랫폼 가맹사업(기존 택시업계 포함) 분야를 위해 개인 및 법인에게 부여한 라이선스입니다. 때문에 타다는 운송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허가 - 면허를 획득하여야 합니다.

 

기사 자격은 이와 다르게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택시운전자격시험을 통해 개인이 자격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타다에서는 택시 면허(라이선스)를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 했었습니다. 사업 면허 획득이 택시 면허 획득이라고 합니다 ㅠ

 

여기서, 요약 5번 항목에서 언급하였던, 기여금의 형식으로 돈을 지불하여야만 합니다. 즉, 타다가 사업계획으로 필요하는 차량을 신고하면, 그에 맞는 기존의 면허 감차 등을 위한 비용을 정부에 지불해야지만, 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비용은 타다가 서비스하는 차량대수에 맞춰서 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차량을 늘리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드는 기존 택시 기사분들의 면허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차량대수, 요금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점은 타다 사업 모델의 생사여부를 이제 정부가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49조의6(플랫폼운송사업 운임․요금의 신고 등)

①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국토위에서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면서,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다른 정치적으로 치열한 법안들이 함께 걸려 있어서, 밀려 버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통과가 되기만 한다면 타다는 현재 사업 모델 그대로는 영업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과연 현재와 같은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유예 기간 내에 해결책을 모색해야죠.

 

 

타다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우선 제일 먼저, 사업 시작의 근간을 법적 예외 조항 하나에 의지하여서 굉장히 위험하게 시작하였던 점입니다. 그것도 법안이 아닌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말이죠.

 

때문에 최초 예외 조항을 이용하더라도, 면허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택시 회사를 인수 혹은 개인 면허 취득자와 접촉하였다면 어땠을까요? 성장의 모멘텀을 조금 늦추더라도 훨씬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서 개인적으로 타다에서 우버를 따라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적대적 혹은 공격적으로 인터뷰와 사업 방향을 제시한 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부와 기존 택시 업계 간의 협상 중에 타다 증차를 1000대 더 증차 하겠다고 발표하였다가, 반발을 더욱 키웠죠. 물론 반발이 심해서 강행은 안 했지만....;

 

때문에 안 그래도 골치가 아픈 정부와 반발을 가지고 적대하던 택시 업계의 적대감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적을 늘리는 방법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트럼프 식이 유행인가?

 

자신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이죠.

 

네, 저 개정안 통과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이 통과가 되는 순간, 타다는 태풍 앞의 촛불, 시한부 신세가 돼버립니다.

 

현재 사업 모델 그대로의 타다는 불법이 되어버리고, 힘의 균형에서 협상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기여금 지불은 물론, 운행차량 대수, 요금 등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정부의 결정과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 제대로 안 들으면 정부는 허가는 해주되 곧 죽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소비자든, 신사업이든 어떤 하소연을 하여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기존 협상에서 유화적이지도 않았고, 지속적으로 적대적 도발을 했었던 것은 바로 타다이기 때문이죠.

 

이와 대비하여서 카카오 택시와 카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정부 및 택시 업계와의 협상에 훨씬 순응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특히 카풀은 대부분의 정부 권고를 수용하고, 서비스 시행을 늦추는 등으로 대응했지요.

 

물론 카카오도 서비스를 시도하면서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두 회사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분명히 다른 서비스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돌이켜 보면, 그나마 협상력을 가지고 있을 때 손실을 감안하면서 순응하는 게 훨씬 이득이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은?

 

타다에 관한 얘기의 마지막으로 소비자 입장에 대해서 짚어봅시다. 결론적으로 소비자 비용은 증가하게 것이며, 아마도 기존의 택시 업계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의 요금이 될 것이라 예상해 봅니다.

 

더불어서 타다의 서비스가 기존 택시들과 비교하여서 굉장히 괜찮다는 평가가 많았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서비스 퀄리티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타다가 서비스 종료를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존의 타다가 하던 서비스는 무자격자에 법적 제도권 밖에 존재하였던 사업 영역이었으므로 분명히 위험이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최소한의 자격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어 승객분들의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다고 국가가 보상해 주지는 않습니다.....??!응?!

 

 

맺으며.

 

저는 개인적으로 타다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논의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결론을 내린 것도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 주세요~

 

잘못 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택시 면허와 관련 한 부분에 오류가 있어서 글을 수정하였습니다.